온라인 화상과외 플랫폼 강사의 계약 만료 전 퇴사 통보 시 져야 하는 책임
저는 현재 온라인 화상과외 플랫폼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7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으며 민법 680조에 의거해 위탁화상강의계약을 체결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고 갑에게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사진은 그 계약서 중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계약에서 제가 기본 계약 기간인 7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기본 수업일은 3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한달분 수업만 끝난 상태입니다. 6번에서 퇴사 결정 시 남은 수업을 다 해야된다고 쓰여있었는데 그러면 두달분을 마저 하고 퇴사해야하는 걸까요?
이 계약서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진은 그 계약서 중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계약에서 제가 기본 계약 기간인 7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기본 수업일은 3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한달분 수업만 끝난 상태입니다. 6번에서 퇴사 결정 시 남은 수업을 다 해야된다고 쓰여있었는데 그러면 두달분을 마저 하고 퇴사해야하는 걸까요?
이 계약서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 계약서 조항만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제5조 제4항에서 '환불 등 민원 발생 시'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약 상대방과 계약 종료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원칙'은 잔여 수업을 마치고 퇴사하기로 정해져있긴 하나, 이 역시 상대방과 협의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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