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인삼입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안전조치)
①법제13조 제2항에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하는 목줄은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이 별표3에 따른 맹견을동반하고 외출할때에는 제1항에따른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다만,월령이 3개월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미착용했을 경우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벌표3에 부착된 맹견의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이 개 들의잡종들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가능성이 높은 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