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소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디다 조특령 66조
연접한 지역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소재지가 연접은 하지만 30Km를 넘는다면 재촌 여건을 충족되는건지 충족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간 2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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