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종합소득세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잘못 신청한거같아요 금액자체를..
이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벌써 9월이라 너무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땐 가산세가 붙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기한이 지난후 2년이내 수정신고시
기간에 따라 10~90% 감면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과소신고) 또는 경정청구(과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이 있기 전에 하시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대로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는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로 세무서의 경정전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이니 올해 신고한 건은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