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잘못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하는방법
23년 9월에 이직을했습니다.
그리고 현회사에서 24년도 1월에 전직장 원천징수자료를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24년도 2월에 전직장에서 원천징수금액이 잘못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제가 직접해야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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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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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바른 급여 자료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기존에 연말정산시 납부한 결정세액은 기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