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기발한염소24
기발한염소2422.12.29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는 뭔가요?

퇴직연금 방식을 현재 DB형인데 DC형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공지가 계속 보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며 유리한 방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식시장과도 연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기준 - [DB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기간] [DC형 : 매년 연봉의 1/12 납입]

    • 운용주체 - [DB형 : 회사가 전체를 운용] [DC형 : 개별 직원들이 직접 상품운용 선택]

    • 운용수익 - [DB형 : 회사가 퇴직연금의 수익금을 가져감] [DC형 : 개별 직원들이 본인의 운용수익을 DC형 통장에 적립]

    • 중도인출여부 - [DB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능] [DC형 :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각 제도간의 전환가능여부 : [DB형 : DC형으로 전환 가능] [DC형 : DB형으로 전환 불가능]

    직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보다는 임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10년을 재직하시다가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 DB형이 DC형으로 운용하시는 것보다 최소 5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까지 퇴직금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DB형의 단점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DB형의 경우는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집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세를 구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신청하셔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퇴직연금이 주식과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주식투자는 되지 않는다고 대답드릴게요. 펀드나 ETF의 경우는 투자가 가능하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운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기존제도라고 하며,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서 신규제도라고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 및 증시 활황 추세에서는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 -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DC - 1년간의 총 임금의 1/12를 재직하는 회사에서

    납입해주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며 주식시장과 관련된

    ETF 및 펀드 등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형과 DC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이에요. 차이점은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각자가 퇴직연금을 굴린다는 겁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손실과 성과를 책임집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속 연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 퇴직연금을 가져가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