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한 건물,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구축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시 통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선비 중에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데, 비닐하우스 내의 보온을 위하여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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