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문의
정차된 타인 자동차에 짐을 넣고 트렁크 문을 스스로 쌔게 닫다가 트렁크 문짝이 머리에 찍혀 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으로 뇌진탕 진단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저 스스로 하다가 다친거여서 건강보험으로 입원하였고 타인에게 대인 접수는 얘기할 생각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개인이 가입한 교통&상해 보험 담보중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대,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사에 미접수로 진행시에 입원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은후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진단서와 입원내역서를 접수할시에 아래 담보들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급이 어렵다면 청구 안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서 본인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자동차 사고인지 알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청구 건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사고로만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처리여부가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