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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오파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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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문의

정차된 타인 자동차에 짐을 넣고 트렁크 문을 스스로 쌔게 닫다가 트렁크 문짝이 머리에 찍혀 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으로 뇌진탕 진단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저 스스로 하다가 다친거여서 건강보험으로 입원하였고 타인에게 대인 접수는 얘기할 생각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개인이 가입한 교통&상해 보험 담보중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대,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사에 미접수로 진행시에 입원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은후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진단서와 입원내역서를 접수할시에 아래 담보들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급이 어렵다면 청구 안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서 본인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자동차 사고인지 알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청구 건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사고로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