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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요113
이버지쪽 선산을 대표명의자가 매매를 하여 그 자손들에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분이 없고 나머지도 학렬별로 차등지급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종의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분배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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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선산이 종중인지, 아니면 어느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의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야 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습 상속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분을 자녀가 주장) 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