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 매매후 자손들에게 배분방법
이버지쪽 선산을 대표명의자가 매매를 하여 그 자손들에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분이 없고 나머지도 학렬별로 차등지급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종의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분배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선산이 종중인지, 아니면 어느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의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야 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습 상속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분을 자녀가 주장) 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