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하기 궁금해요! 도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요 ㅎㅎ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잘 부탁드립니당ㅎㅎ

우선.. 제가 얕게 알고 있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2000만원 한도로 증여 가능 (20세까지 총 4천)

2. 성인 된 후에는 5000만원 한도로 증여가능 (부모 각각으로 최대 1억)

약 1~2년 전...? 제가 노는 돈을 아이 통장에 넣어두고(증여신고 안함) 주식을 사서 미실현 수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다른 통장으로 1천정도 뺐다가 다시 채우고 그런 내역도 있구요.

증여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

1. n년 전 아이 통장에 2천 넣어둠

2. 놀리다가 증여 미신고 상태로 주식을 사서 미실현 수익 있는 상태가 됌 (수익은 150만원^^;)

3. 중간에 돈 뺐다 넣었다 한 적 있음

이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당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에서 셜명해주신 자녀 통장에 이체한 2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미성년 자녀에게 부와 모가 각각 2천만원씩 증여 시 2천만원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녀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