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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극락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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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직계존속)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직계존속) 증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증여자 : 부모

2. 수증자 : 자녀(아들)

3. 1차(최초) 증여 및 신고 완료일 : 증여당시(2021년 2월) 나이 : 만 16세 (미성년자)

1) 2021년 2월 100만, 2021년 9월 1,900만 = 총 2,000만원 증여 및 증여신고 완료

2) 2022년 2월 총 2,000만원 중 긴급 생활자금으로 1,500만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

실제 증여한 금액은 500만원이 됨. (증여 수정신고하지 않음)

4. 2차(추가) 유기 정기금 증여 예정 : 현재 나이 만 20세

1) 2024년 3월 : 매월 3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는 공제한도 내에서 유기정기금 증여를 시작하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 3-1)에서 2021년 2월에 이미 2,000만원을 증여했다가 3-2) 1년후, 다시 부모가 1,500만원을

가져가서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500만원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다시 증여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2,000만원 증여신고를 완료했으니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생길때마다 추가로 입금해 줘도 괜챦을까요?

아니면 증여 수정신고(5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 4-1)처럼 이제 수증자의 나이가 2021년 2월 증여한 이후 3년이 흘러 성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유기정기금 증여로 추가 증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직계존속 공제한도 성년 5,000만)

그렇다면 3,000만원을 유기정기금으로 증여한다고 하고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기간이 최초 3-1) 증여한 2021년 2월 부터 10년후인 ~ 2031년 2월까지 인가요?

아니면 최종 4-1) 유기 정기금 증여 추가 3,000만원을 증여신고한 2024년 3월부터 10년 후인 ~ 2034년 3월까지 일까요?

즉 추가 3,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유기 정기금 증여신고를 할때,

총 5,000만원 누적금액으로 기간 : 2031년 2월까지로 신고를 해야할지?

총 5,000만원 누적금액으로 기간 : 2034년 3월까지로 신고를 해야할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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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2,000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한 날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31년 10월까지 증여세 없이 3천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