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만기 환급금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장기간 보험을 들다가 만기되어 돌려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어차피 내돈넣고 돌려받는부분인데도 부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유지되었던 보험의 만기가 되어서 수령하는 환급금이나 또는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었을때 받게되는 해지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만기 환급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체는 대부분 비과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약 시 연말정산 공제는 보험사에서 계산해주지 않으며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금 문제는 상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와 세무 상담을 꼭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이 종류에 따라달라질수 있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 질병 보험, 기타 손해보험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한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13.2%인 13만 2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0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더라도 원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되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만일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납입보험료의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 유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비과세 입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여 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보험은 10년을 초과 납입하실건데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세금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장이든 저축이든 은행에 안하고 보험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은행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셨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되는 경우 납부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셨던 총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닌경우 이와같이 해지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않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성보험도 10년이상 유지시 월적립식 150만원,거치형 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같은 보험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 상으로는 아무래도 보장성 상품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전액 비과세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