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만기 환급금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장기간 보험을 들다가 만기되어 돌려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어차피 내돈넣고 돌려받는부분인데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유지되었던 보험의 만기가 되어서 수령하는 환급금이나 또는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었을때 받게되는 해지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만기 환급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체는 대부분 비과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약 시 연말정산 공제는 보험사에서 계산해주지 않으며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금 문제는 상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와 세무 상담을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이 종류에 따라달라질수 있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 질병 보험, 기타 손해보험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한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13.2%인 13만 2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0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더라도 원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되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만일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납입보험료의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 유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비과세 입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여 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보험은 10년을 초과 납입하실건데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세금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장이든 저축이든 은행에 안하고 보험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은행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셨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되는 경우 납부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셨던 총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닌경우 이와같이 해지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않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성보험도 10년이상 유지시 월적립식 150만원,거치형 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같은 보험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 상으로는 아무래도 보장성 상품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전액 비과세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