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대급금 잔액 정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12월 말일자로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잔액이 16만원정도 남아서 확인해봤더니, 신용카드 매입액 차이였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는 금액이 제대로 입력되어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금액이 적게 입력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서 제대로 반영하셔도 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가세 부분을 건드리시 않으시려면 신용카드 매입액 부분은 일반전표처럼 해당 경비항목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 상 잡이익으로 한번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잔액과 무관하게 환급받을 부가세가 있다면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디.
2. 경정청구 후 환급이 되면 해당 예금액과 상계하시면 되며, 경정청구 안할거라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