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차입이자 원천징수 질의의 건
국내 비상장법인 A가 비거주자인 해외특수관계사 B에게 외화차입 후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를 출자전환하여 B에게 주식으로 지급하는 때, 차입 이자분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B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며, 국내 법인 A에게 차입이자를 실제 지급 받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는 것입니다.
1. 국내법인 A의 원천징수 부담 의무
2. 국내법인 A의 원천징수세율
3. 차입이자 과세표준 기준 (비상장법인은 주식의 시가가 아닌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사전 약정된 차입이자금액이 과세표준 되는 것이 맞는지?)
위에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관련 법령 제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3) 국내법인 A는 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8. 12. 24.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2018. 12. 24. 개정)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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