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 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기사가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얼마뒤 버스기사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승객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버스기사에게 달려들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운행을 하지 못할 만큼 옆에 붙어서 욕을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스 기사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운행을 하지 못할 만큼 옆에 붙어서 욕을 한 경우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 역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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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폭행,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 기사가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위력의 행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방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버스 기사의 요청이 정당한 지시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이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운전을 방해하였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검토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