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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에 의한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한 사람이 낸 화재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지요?

타인에 의한 화재 피해에도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차처럼 타인에 의한 피해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로 해결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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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관계없이, 화재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불을 낸 경우와 같이 방화에 해당하는 상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타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번져 내 주택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상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는 가입 시 선택한 담보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만 보장하는지, 가재도구까지 포함하는지, 혹은 화재로 인한 타인 재산 피해까지 배상하는 특약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은 타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자동차에 비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차와 비슷하게 화재 발생시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해당 원인 발생 제공자에게 구상처리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과실의 화재발생시에도 보장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보험처리가 어려운경우 피해금액을 선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에 의한 화재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웃이 낸 불로 인해 내 집에 옮겨붙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내가 낸 불로 타인 집에 피해를 입힌 것도 배상이 가능하고요. 가입자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선지급을 하고 화재를 유발한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고의화재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타인이 고의로 화재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인에 의해 의한 보상은 타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으로 보상으로 대인 대물 받으실 수 있고. 본인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잔존물제서. 임시거주비등 의 혜택은 또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밑에집 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집으로 옮겨 붙는다면

    1.밑에 집 화재보험및 화재대물배상 가입중이면 가입중인 보험으로 해결

    1. 밑에 집 화재보험 미가입중이라면 우리집 화재보험에서 보상이후 밑에짐으로 구상권 청구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우리집 내에서 발생한 화재나 타인의 화재로 인해 우리집으로 번져와서 발생한 화재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만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원인이 고의성에 의한 것이라면ㅅ 보상이 제외가 됩니다. 집에대한 보상은 약 3억까지, 집기구에 대한 보상은 약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타인에 의한것이라면 우리의 보험이 보상을 머저하고 상대방 가해자에게 보험청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안에 '손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나를 보호해주고,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남을 보호해줍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따지면 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와 같은 것으로 화재손해에서 우선 보상이 되고, 구상권을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사가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화재 피해는 기본 보상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낸 화재로 내 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보험이 없다면 내 보험으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화재벌금 특약 등을 추가해야 타인 피해·법적 책임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면 가해자가 누구든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타인에 의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