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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주택화재보험 어디까지 보상이되나요?

주택화재보험을 들면 불이났을때 어느부분까지 보상이되나요? 남의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피해를 입었을때 그것도 전부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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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 내에서 본인집 피해손해 된만큼 보상 되고, 타인집은 피해손해된 만큼 배상을 해줍니다.

    실제 손해된 부분에 한해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시 보상이 되며 남의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또한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가재도구에 대해 실손형으로 가입되는 상품이 통상적입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직접손해는 보험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 (실손형 상품일지라도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 공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나 동거친족의 부주의일 경우는 당연 보상이 가능하며, 다른 집으로부터 옮겨붙은 연소피해의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 후 화재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대인,대물을 보장하는데 발화지점에서 옮겨붙은 피해도 가입금액만큼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 났을 때 내 자산은 기본이고 옆집 뒷집 등 대물을 해주고 사람이 다친 대인도 해드립니다

    또한 급배수 담보가 있을경우 누수에 대해서도 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