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거래 완료 후 추가 돈을 요구할땐 어찌 처리하나요?
약 3달 전 상가주택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상가주택 3층에 2달 전 리모델링 후 살고 있구요.
3달 전 거래 당시 이 건물 옥상에 있는 태양열 문제로 전주인과 집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주인은 태양열이 있으니 기존 가격에서 500을 더 얹어서 달라했고, 저희는 태양열 필요없으니 가지고 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집값과 별도로 달라했음. 개인간 거래로)
해당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결국 전주인은 저희와 말이 통하지 않자 기존 집값에 좀 더 얹어서 거래를 완료하였고,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갑자기 전주인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전에 태양열 문제로 추가적으로 주기로 한 500을 언제 주냐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법적으로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분명 저희는 녹음본이 있고 하물며 3달전에 거래 완료하고 시간이 지난 이제와서 태양열 비용을 청구하라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전주인 입장: 태양열 500을 추가로 달라, 앞전 거래에서 본인은 1000을 손해봤다)
그리고, 2층에 월세입자 2가구가 있는데 거래 과정에서 일정이 꼬여(전주인이 돈을 빨리 달라는 말에 기존 거래일보다 수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함) 2층 2가구에 대한 월세 한달치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전주인이 받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저희가 편의를 봐줬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고소를 했을 경우 저희가 취해야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태양열 소유권은 별도인가요?
저쪽도 어느정도 알아보고 연락을 했을텐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태양열 판넬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그 판넬을 건물의 종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다툼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