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
약 !한 달 전! 택배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제가 판매자에게 ‘전기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부분 안쪽에 하자(흠집, 찍힘 등)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2번 사진 노란부분을 전기테이프로 감쌈)
판매자는 “전기테이프 안쪽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해당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고,
새 구매자가 자전거를 확인하던 중 전기테이프 안쪽 부분에서 명확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하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지만,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3번이 2번 사진 확대한 부분,4번이 제 자전거를 구매해간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 찍어서 보낸 부분 위치 같습니다)
(같은 하자,제가 내지 않은 하자는 확실)
문제가 생겨 원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원판매자 분은 거래하기전
"제가 혹시라도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으니 영상이나 사진 잘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 있으면 문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확인차 사진 보냈는데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까말한대로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원판매자는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보상 또는 환불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하자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입증이 될까요?
학생이라 글이 좀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