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
약 !한 달 전! 택배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제가 판매자에게 ‘전기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부분 안쪽에 하자(흠집, 찍힘 등)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2번 사진 노란부분을 전기테이프로 감쌈)
판매자는 “전기테이프 안쪽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해당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고,
새 구매자가 자전거를 확인하던 중 전기테이프 안쪽 부분에서 명확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하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지만,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3번이 2번 사진 확대한 부분,4번이 제 자전거를 구매해간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 찍어서 보낸 부분 위치 같습니다)
(같은 하자,제가 내지 않은 하자는 확실)
문제가 생겨 원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원판매자 분은 거래하기전
"제가 혹시라도 확인 못 했을 수도 있으니 영상이나 사진 잘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곳 있으면 문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확인차 사진 보냈는데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까말한대로 판매자가 ‘하자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해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원판매자는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보상 또는 환불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하자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 입증이 될까요?
학생이라 글이 좀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하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부인했고, 실제로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발견 시점 기준으로 분쟁 제기가 가능하며, 환불 또는 일부 보상 청구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판매자의 허위 설명과 하자 존재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법리 검토 중고거래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경우 불완전이행 또는 기망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한 이상 신뢰 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진 속 동일 위치 하자가 보인다면 판매자가 인식했거나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톡 대화, 판매자가 보낸 사진, 확대 비교 사진, 새 구매자가 촬영한 사진을 모두 확보해 동일 하자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고려하고, 하자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주행거리, 사용 내역, 추가 충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단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또는 보상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귀책은 남습니다. 추가 문의 시 증거 정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된 걸 고려하면 본인이 그런 하자가 발생시키지 않았고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하자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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