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
자전거를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판매글상 크랙과같은 중대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택배로 구매해왔는데 확인해보니 스티어러 튜브에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이 존재하여 수령 당일날 즉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은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상으로 큰 지장이 있어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 판단한 상태이며, 샵에서 점검받았다는 게시글상 내용으로 보아 크랙에 대해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합의가 안되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이며 그에따른 방법을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자 미고지에 대하여는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