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준은 발송일이 아니라 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전자송달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즉 1주 안에 열어보셨다면 열어본 날이, 열어보지 않으셨다면 10. 7.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이 됩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에 따르므로, 민법 제157조에 의해 송달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2주를 계산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계산이 애매하다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