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타(G-1) 비자는 주로 외교관, 공무원, 국제기구 직원 등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G-1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서, 국내 체류를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예술흥행(E-6) 비자가 아닌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니가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G-1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