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1억원 아파트인데 매매가 안되서 저축연금으로 돌릴수있나요.

부모님이 1억정도하는 아파트매매 할려고하는데

요즘 집 보로 오는 사람이없어 관리비만 내고있어서 주택연금저축인가 가입하면 관리비 정도라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무엇인가요.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주택연금저축이라 적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1억정도 하는집 주택연금저축인가 있던데 가입 조건이 있나요.

아버지가 소득은 경찰공무원을 하셔서 공무원 연금170~180만원정도 인걸로아는데

공무원 연금받아도 주택연금가입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평생 연금으로 사망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연금 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나오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그 만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공무원연금동 다른 소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매도 방법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세는 몰라도 5000/50 정도를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관리비안나오는 빌라) 곳을 집을 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노후에 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해당 아파트 명의가 부모님이고 실제 거주중이라면 연금을 받고 계셔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서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를 비워둔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모기지론 말씀하시나 보네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이에 대한 연금 형태로 받는거 ㅁㅏㄹ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은행 가셔서 상담 받으셔야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