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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직장이 없으시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빌라 주택에 자가로 살고계시는데 노후대비용으로 6년전 아파트 전세투자를 한거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하네요 이번에 전세투자한 아파트를 매도하게되면 1주택자(빌라)가 되니 노령연금을 받을거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노령연금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조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보통 기초연금을 의미하며, 주택 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투자한 아파트를 매도해 재산이 줄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1주택이냐 2주택이냐보다 “재산 평가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느냐”가 결정 요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시고 현재 자가 빌라에 거주 중이시며, 과거 전세 투자한 아파트가 있어서 노령연금 수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세 투자를 위해 보유하신 아파트를 매도하고 1주택자인 빌라만 보유하면, 노령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1주택자로서 부동산 관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주택자거나 전세임대 주택 등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노령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 투자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되면,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노령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