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령연금 수령중인데 집팔게될경우 연금수령여부
나이
29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4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 수령중이십니다.
현재 시세 6억정도인 집을 매각하신 후 3억정도인 전세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3억에대한 이자를 생활비로 쓰시려고하는데
보유한 현금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면 연금수령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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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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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수입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크게 효과는 없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 등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 수급이 줄으들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올해를 기준으로 재산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여야 하나 자세한 것은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재산이 많아져도 국민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있습니다. 연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자격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라면 기존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금자산으로 수중에 돈이 생긴 것 같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