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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노인연금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집값에 상의 해서 노인연금 수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친척분은 지금 노인연금 수령을 못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65세가 되는 시점에 수령을 신청해야하며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조건에 따라서 차등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만65세가 되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시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연금은 소득상위 30% 이내만 아니라면 수령가능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니 수령하지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에 문의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은 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액이 1인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이하인 노인 가구에 해당될 때 노인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따져야하는데

    저소득층 노인인구에게 지원하는 노인연금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노령에 수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알 수는 없으나

    재산을 따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 노인연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만

    노인연금은 월 수급액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전세, 월세등으로 돈을 받으시는게 아닌

    직접 사시는거라면 딱히 문제가 없으실텐데...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가구의 소득이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는 340만원 이하

    보유자산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