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흥민 싸인볼 + 손흥민 친필싸인 훼손 및 작업불량
손흥민 싸인볼과 손흥민자필싸인을 미공사에 맡겼습니다.
싸인볼을 넣기위한 아크릴상자를 제작하려고 맡겼는데 아크릴상자를 만들기위해선 싸인볼이 필요하다고해서 같은크기의 다른 일반 축구공으로 맡겨도 되지않냐고 하자 꼭 그 싸인볼이여야 한다고 해서 그 공으로 맡겼습니다.
공을 맡기고 시간이지나서 찾으러가니 공이 한쪽이 터져있고 그걸 수선하려고했는지 이상하게 엉망진창으로 수습불가로 수선을 해놓고 축구공 마그네틱같은것들도 누가 사용했던 것 마냥 훼손되어있었습니다. 왜그런지 물어보니 아크릴판을 만든 후 그안에 축구공을 넣어놓고 햇빛에 두니 터졌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한테는 말 안하고 수선한것도 이상하고 애초에 그게 터졌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싸인도 얼룩덜룩하고 마그네틱도 지워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필싸인종이도 코팅해달라고 했었는데 코팅지가 들떠있습니다..
그쪽에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하고 배상해달라고하니 연락도 안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만약 합의한다면 최소 200만원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행위는 고의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