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금도산뜻한요리사

지금도산뜻한요리사

중고거래 대리계좌라고 주장하는데 누굴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7월 20일에 오픈채팅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A)이 계좌를 줬고 저는 그 계좌로 물건 값을 입금했습니다.
물건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연락도 잘 안됐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더치트에 신고글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때 당연히 제가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요.
나중에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대리인인 B가 그게 본인 계좌랍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는 B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B가 거래글을 올렸고 제가 그걸 보고 오픈채팅을 통해 구매하게 된겁니다.
B는 저에게 A의 계좌를 알려주려고 했으나 A가 B에게 "그냥 니 계좌로 받아서 나한테 달라"
라고 했답니다.
B는 돈을 받자마자 A에게 줬다고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선 어쨌든 B한테 입금한게 된거 아닌가요?
B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본인은 어쨌든 이득본게 없는데 왜 본인을 신고했냐는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불해줄 책임도 없고 물건값의 반만 주고 넘기겠다고 해요.

여기서 질문은
정말로 B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그럼 저는 A를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a의 범행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제공해준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B 역시 A에게 속은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 A만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