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처분 시 적용되는 세금 질문입니다.

2020. 11. 23. 14:14

사회초년생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키워드라도 말씀해주시면 찾아보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친척과 공동명의로 된 상가의 한동(2억 5천선)을 매매 후에 나눌 생각인데요

이럴 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공시가격 실질화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세금측면에서 빨리 파는게 나을런지도 궁금합니다.

(괜히 분쟁만 많아져서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매매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게 원칙입니다.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할시 공시가액등을 이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0. 11.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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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과 큰 연관은 없습니다. 실제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각자 지분율대로 양도소득세를 구하여 각자 신고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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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셨을 경우, 각각의 명의자가 각자의 지분을 판 것이므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가액에 따라 계산할 것이므로 공시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 11.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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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의 상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이에 10%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되는 것은 재산세이며, 재산세는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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