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①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으로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