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2개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명의가 2개인데 하나는 패스트푸드점이고 하나는 술집 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일하는곳은 술집인데 곧 술집에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의 제 명의를 해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①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으로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명의로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실제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잡을 하다가 한 곳에서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둘다 종료하셔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뒤늦게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