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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12월 말일이 1년계약 종료일 인데 12월 20일 까지 근무 하고 말일까지11일은 연차를 사용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5일이 아닌 월 8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12월은 20일만 근무하는 관계로 휴무도 6일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연차와 휴무는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의 근로 시간등 모든 기준이 주 단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주 40시간 등등)

월 8일 휴무면 연96일 휴무를 갖게되고 주 5일근무제면 104일 이상 휴무인데 과연 월 8일 휴무가 타당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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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휴무는 별개입니다. 월 8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 휴무일 사용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상 회사는 의무적으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 8회 휴무로 계약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월 8회휴무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월 8회 휴무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르 질문자님이 12월 20일 이후의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도 잔여 연차가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주휴일)을 부여한 이상 나머지를 휴무일로 할지 근무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본래 계약과 달리 휴무일을 근로일로 변경지정하는 것은 주 40시간 도과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

    일방 변경은 불이익하다고 사료됩니다.

    1. 104일이 아닌 96일로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