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과 신문고가 같은 곳 인가요?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 장해연금 지급거부 건을 신고했고
신문고에 보험회사 실비 지급거부 건을 신고한 상태에요
신문고에도 장해연금 지급거부 건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과 신문고가 같은 곳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게되면 해당 부서로 이동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관련 민원이라면 금감원으로 넘겨 처리하니 처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금감원으로 직접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거기다 민원을 넣으시면 각 보험회사 서비스 담당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금감원 조사관이 민원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회사 의견을 들어봐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문고는 국민신문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곳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구이며 각 해당 국가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금융감독원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곳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관련된 (예를들어 보험 등) 분야에 한정적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의 경우 한민국의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신문고 등의 민원 진정 제기 등과는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