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유효기간은 안전성 + 유효성으로 결정됩니다.
안전성이란 성분이 변질되지 않아 복용으로 인해 위험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유효성이란 성분의 효과가 유지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성분이 변질 되거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적절한 보관상태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낱개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