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다가 기물 파손 했는데 전액배상해야하나요?
정확히는 웨딩무대설치업체에서 일일알바 하다가 호텔화장실청소도구함안에 있는 세면대를 깨먹었습니다
유리화분에다가 물을 담는거였는데 유리가 좀 큽니다 곽티슈2개 쌓은높이? 다 끝내고 하나 남겨둔 상태에서 들어올리려다가 미끄러져 유리는 안깨졋는데 세면대 바닥이 깨져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바 끝내고 담당자 분이 이거에 관해서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액 배상을 해야하는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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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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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위 사안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기물 파손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할텐데 전액 배상이 인정되기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액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