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타일시공업체에 타일시공을 맡겼는데 타일 시공하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멀쩡한 세면기를 파손하고 동일한 세면대를 겨우 찾았다면서 상태는 더러운 세면대로 바꿔서 시공하고 자기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하고 관리소장측은 멀쩡하던 세면대를 파손했으니 수리비를 청구하고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세면대가 조금 지저분해도 동일한 상품으로 시공했으니 우리는 배상 못해준다. 관리소장측은 원래 세면대상태도 아니니까 배상해라는데 제 잘못도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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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관리소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라면 교체가 정상적으로 된 걸 이유로 관리소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일시공업체에서 제대로 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일 시공업자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으로는 타일시공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안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