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별주가격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월세 등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 이상임으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당해 다가구주택의 임대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각각의 지분대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한 건물 감가상각비, 세입자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선비, 재산세, 사무
용품비, 소모품비,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닙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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