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금일까지 육아휴직이며 명일부터 복귀를 하게되는데 6개월근속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서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면, 2025년도에 사후지급금 폐지된다고하는데 저와같은상ㅎ항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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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모성보호 탭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등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속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지만 이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근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