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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수도노후로동파시수도수리는세입자가수리하나요?

3년가량월세로 살앗구요

느닷없이 올해1월2일쯤 갑자기 방빼달라고해서 그러자햇습니다현재시점2월12일날 모든 정리가끝나는대로 보증금빼주기로하셧구요 그럼 짐빼고 확인하고 12일날 정리를 해주실텐데요 문제는 수도동파나서사무실이 물이 흘러 바닥에 잇엇어요 저희가 잇는곳은 수도가 안되서 물잠그고 세는거같아 검정테이프로 메꿔놓고 겨울이면 열선을 감아놓습니다

근데1월20일전후로 수도가터져너 저희보고 수도세와수리비를 물으라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가요?

왜제가내냐니깐 관리를 안햇다고만하세요

관리는 열선감고 물안세게 감아놓고 그럼관리아닌가요?

나몰라라한벗도 아니고 관이나 노후된건 주인이 하셔야햐ㅡㄴ거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를 했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붇마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의무위반은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도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관이 동파된 것이 세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세입자가, 후자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집주인과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