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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파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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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변제 방법 질문

부모님에게 차량 대금 목적으로 2천700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미 이전에 지원해주신 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 이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은 보통 월단위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월마다 내는 돈을 1년에 한번에 갚는 식으로 작성을 하려하는데 꼭 월단위로 변제해야하는건지 1년에 한번에 갚아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월단위 변제로 하실 필요 없고 한 번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대여금액이 2억 1700만원이하 일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변제하시는 방법도 좋고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외관 상 차용임을 입증하기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상환주기는 1개월주기, 1년주기 등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어떤 방식을 취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소액이라도 매월 또는 분기마다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1년마다 갚아도 문제는 없기는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