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변제 방법 질문
부모님에게 차량 대금 목적으로 2천700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미 이전에 지원해주신 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 이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은 보통 월단위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월마다 내는 돈을 1년에 한번에 갚는 식으로 작성을 하려하는데 꼭 월단위로 변제해야하는건지 1년에 한번에 갚아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월단위 변제로 하실 필요 없고 한 번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대여금액이 2억 1700만원이하 일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변제하시는 방법도 좋고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외관 상 차용임을 입증하기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상환주기는 1개월주기, 1년주기 등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어떤 방식을 취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소액이라도 매월 또는 분기마다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1년마다 갚아도 문제는 없기는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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