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과 2월 급여내역이 맞는걸까요?
1월16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1월17일부터 연차24개 사용 후 사직서 쓰러갔는데 설연휴도 다 근무한 걸로 하고 일급처리해서 1~2월 급여 지급해주셨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1월27일은 임시휴일이지만 전체 오전근무했다하고, 28~30일은 다같이 쉬었는데 일급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 1.5로 계산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1월은 11일,2월은 13일 근무로 해서 연차사용 후 2월19일자로 사직서 쓰라해서 쓰고왔는데 급여정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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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정보도 없이 저렇게 올리시면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급처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설연휴때 쉬었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거고, 휴일근로를 안했다면 1.5배 할증은 안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