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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신감있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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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2월 급여내역이 맞는걸까요?

1월16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1월17일부터 연차24개 사용 후 사직서 쓰러갔는데 설연휴도 다 근무한 걸로 하고 일급처리해서 1~2월 급여 지급해주셨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1월27일은 임시휴일이지만 전체 오전근무했다하고, 28~30일은 다같이 쉬었는데 일급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 1.5로 계산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1월은 11일,2월은 13일 근무로 해서 연차사용 후 2월19일자로 사직서 쓰라해서 쓰고왔는데 급여정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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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정보도 없이 저렇게 올리시면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급처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설연휴때 쉬었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거고, 휴일근로를 안했다면 1.5배 할증은 안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