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보일러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상대편보험사(일상생활보험)에서 미수금처리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한건가요?
오래된 회사 사원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한쪽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두달째 방치중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보험사쪽에서 서로 스케쥴안맞는다고 맞추느라 시간이 흘렀구요
저는 지금 다른 세대로 인해 작년초에 누수피해로 도배를 이미 한번했는데 도배업체부터 가구옮기기까지 짐도 다 싸야하고 정리하는 일이 너무 번거로워서
미수금처리받고 제가 시트지를 사던지 하고 싶어
미수금처리해다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미수금처리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부분일까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방법이.. 도배뿐인가요?
평일에 일이 바빠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데
혼자 또 해야한다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금처리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부분일까요?
: 미수선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수리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배를 위한 부대 업무도 같이 청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장은 타인의 손해부분을
피보험자가 선 보상하고,
그 보상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미 수선처리로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선 수리 후 보상으로 비용처리한 영수증으로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