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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어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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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일러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상대편보험사(일상생활보험)에서 미수금처리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한건가요?

오래된 회사 사원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한쪽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두달째 방치중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보험사쪽에서 서로 스케쥴안맞는다고 맞추느라 시간이 흘렀구요

저는 지금 다른 세대로 인해 작년초에 누수피해로 도배를 이미 한번했는데 도배업체부터 가구옮기기까지 짐도 다 싸야하고 정리하는 일이 너무 번거로워서

미수금처리받고 제가 시트지를 사던지 하고 싶어

미수금처리해다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미수금처리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부분일까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방법이.. 도배뿐인가요?


평일에 일이 바빠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데

혼자 또 해야한다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금처리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부분일까요?

      : 미수선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수리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배를 위한 부대 업무도 같이 청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장은 타인의 손해부분을

      피보험자가 선 보상하고,

      그 보상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미 수선처리로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선 수리 후 보상으로 비용처리한 영수증으로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