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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

아파트 누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제일윗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개월전에 저희집에서 보일러관 누수로 바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서 도배와 페인트까지 누수업체 불러서 작업해드렸습니다. 보험으로 비용처리하고 작업도 완료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래집에서 계속해서 벽지가 변색이되고 페인트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있어 아직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도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아저씨가 페인트 가루 날려서 병원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그리고 법적신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30년지난 아파트입니다.

4년전에도 누수가 된다고 해서 2개업체 저희가 비용들여 저희집 검사를했고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할방법 좀없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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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누수업체를 불러 작업이 모두 되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벽지변색 및 페인트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주장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해결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덜 되었거나 추가 피해가 있어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보험 처리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위와 같이 나온다면 차라리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자신의 추가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