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귀사께서 현재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서, 수입 통관 수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은 Incoterms 2020의 표준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표준 규칙이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현재 거래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나 송장 등에 "DAP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또는 "DPU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와 같이 명시하여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현재 실무 방식과 가장 부합하는 무역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P 또는 DPU 조건을 유지하되, 수입 통관 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다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