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가입한 차보험, 차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차 담보 대출로 인해 빌린돈을 갚지 못하여
차가 다른 사람에게 가있습니다.
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있는지 모르구요.
차담보 대출로 돈을 못갚아서 차가 여기저기 옮겨다녀서요
질문드릴게요
차주는 저 이고
보험은 모르는 사람이 제차의 보험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때 보험 회사는 계약자가 본인의 차가 맞는지
여부 확인을 안해도 상관 없나요?
저의 승낙없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보험을 가입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 자면 잘못된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차주인과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는데 계약자는 홍길동이예요
제명의 차 인데 타인이 이렇게도 보험이 가입이되나요?
제인적사항은 차대출을 할 때 알게 된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