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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주가 저 인데 다른사람이 맘대로 자동차보험을 넣었어요

차량을 예전에 어디 맡겨놨는데 번호도 모르고 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걸 봤어요. 근데 차량 소유주인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 차에 마음대로 보험을 넣고 타고 다닐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불법인것 같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글고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도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을거같네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셔서 차량 위치도 확인하시고 불법으로 보험가입한 사람도 찾아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무효처리 받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니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차량 소유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나 특정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변경 없이 타인이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일단 원칙은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2.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3. 아니면 임시 보험 일 수도 있는데 요건 확인관계가 필요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