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미국보다 적은가요?

2020. 09. 14. 22:52

저희나라를 보면 미국과 다르게 형량이 좀 적더라고요 . 그래서 다른나라였으면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이 나올것도 우리나라는 얼마 하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요. 그게 뭐때문인지 이유가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량이 다른 이유는 (특히 미국의 형량이 더 높을수 있는 이유)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1. 미국은 영미법기반이라서 죄에대한 엄벌주의며 실제판례를 중심으로함

  2. 우리나라는 대륙법기반에 교화를 목적으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며고정된 성문법에 따름

  3. 미국의 영미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원칙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초첨을 둠 (엄벌주의)

  4. 우리나라의 대륙법기반의 법체계는 '천부인권'이 원칙이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초점을 둠

  5. 미국의 영미법은 병과주의 즉 범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곱할수 있음

    -예) 살인죄+강간+재물손괴+총지소지+마약소지 등 (전부합산 가능)

  6. 우리나라의 대륙법기반의 법체계는 가중주의로써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발생시에는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만을 채택하며, 만약 가중이 필요하다고 하면 형법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함

-예) 살인죄 (다른 죄들은 살인죄로 흡수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기반으로써 '실체적경합'(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상상적경합'(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범죄수를 판단하고 형량을 메기기 때문에 가장 중한죄의 형량에 최대 1.5배를 가중처벌 할수 있으나, 미국은 영미법기반으로 각 죄목마다 형량을 부여하고 그것을 전부 다 합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100년, 200년 혹은 1000년도 가능하며, 실제로 201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씨에게 징역 1천503년을 선고했습니다.

허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유명한 조두순은 (8세 어린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한 범죄자)는 단지 징역 12년을 받았고 2020년에 출수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했을수도 있을것임).

결론적으로 적절한 형량이 주어져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교화가 가능한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으나 미국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형량이 세다보니 오히려 이것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어차피 형량이 높으니 그냥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냐라는 우려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어느 형벌체계를 선택할지는 그 나라의 법체계 및 사회적인 요소등을 다 고려해서 선택해야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모든 죄목을 합쳐서 100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오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아주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체계의 다른점 및 사회적인 요소 등을 인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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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의 성립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와 미국의 형사관점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경합범의 가중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미국의 경우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행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면 죄마다 정해져있는 법정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혁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 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10명이고 선고형이 5년이라면 50년 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2. 반면 한국은 대부분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중 가장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1/2을 가중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르던 과정에서 상해죄까지 동시에 저질렀다면 더 중한 죄인 상해죄의 형량이 1/2을 가중하는데 그치고, 별도로 절도죄의 형량과 상해죄의 형량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의 형사정책이 더 우월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한국의 범죄형량은 다소 관대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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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단순 병과를 합니다. 즉 일정한 죄가 있고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에서 정한 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순합산을 하기에 50년 형, 160년 형도 선고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병과형에서 실체적 경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장기의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최장기이고 유기징역 이외의 최장기의 상한은 45년 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가 복잡하고 보다 치안의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경우 즉 점차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점 차 형벌을 중하게 하여 질서 유지를 해야 할 목적에서 미국과 같은 이민국가와 다민족이 함께 사는 사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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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한건마다 형을 선고하여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은 흡수주의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9.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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