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저는 1인 가구이고 저희 부모님 중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63세)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 주부 이신데요 , 부모님은 따로 주소가 되어 있으시고 저는 나와서 혼자 되어 있어요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
또 제가 부양 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를 또 제출 해야 하나요? 보험비를 내어 드린다던지 생활비를 드린다던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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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자녀분 인적공제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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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부모님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주소지와 부양의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