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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부전나비184
나른한부전나비184

이사한 집에서 변기물이 잘 안내려가면

이사를 했는데 , 한 순간부터 변기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건물주에 요구할수있는 저희 권리가 있을까요? 없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교체해야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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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이 부분 사용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억울하다면,

      주인 분에게 말하고 전문가 불러 수리 의뢰하여
      배관의 문제,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임대인 비용으로 하고
      사용부주의로 인한 발생이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하자고 요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변기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 관리상 부주의(휴지를 집어 넣은 행위 등)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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