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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비밀유지서약서라는것을 썻는데, 퇴사를 하고 다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임원의 헛발질 얘기를 했는데 꺼내면 안되는 얘기라고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정확히 저런 내용을 근거로 내용은 없고 통상적으로 비밀적 얘기를 하면 안된다 이런얘기를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신 이야기가 비밀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 등의 경우라면 비밀유지 서약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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