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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0.24

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실수있을까요?

내용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아래-

a. 임대목적물: 주소

b. 임대차 기간: 2020. 10. 30.부터 2022. 10. 29.까지 (2년간)

c.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3. 발신인이 임차한 이후인 2021. 5. 17.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여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우선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수신인은 수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발신인이 이사를 간 뒤 2021. 6. 22 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셨고

전세보증금을 90,000,000원에서 120,000,000원으로 높게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배한 벽지가 시커멓게 변하고, 발신인의 이불,가구,옷장 등에

곰팡이 및 물방울이 떨어져 고장이 나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사 비용, 복비 등에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수할 방침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내용 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보정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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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 5. 17.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여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우선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 이미 합의해지하고 다만 보증금 반환 시기만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해지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충되어 보입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